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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중권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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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국민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군상들이 그 주어로 설정되어 있다. 영토 안의 거주가 국민의 자격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 최초의 국민이 누구인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경계를 확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개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다른 대체 개념을 차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와 그렇지 않은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경계가 설정된다.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국적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단순히 비(非)국민을 외국인으로 개념화하고 무국적자를 외국인에 포함시키는 이해 방식은 두 번의 배제(부정)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국적자의 개념을 마치 한 번은 배제(부정)하고 한 번은 포함(긍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논의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이주민으로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권리는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법적 결정 또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의지하기 어려운 감정에 내맡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현실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보편인권과 국경통제주권 사이의 저울질 속에서 더욱 불확정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외국인과 국민이 어떤 범위의 인권 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각각의 인권 보장 체계 안에서 외국인과 국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따라 다섯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도대체 외국인은 어떤 인간이기에 국민과는 다르게 헌법적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일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이원적 사고방식의 흔적은 이미 헌법재판소 출범 초기의 결정에도 남아 있다.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불완전한 기본적 권리의 인정은 ‘외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불완전한 기본적 권리의 인정을 함의한다.

목차

Ⅰ. 서론: 대한국민과 외국인의 만남
Ⅱ. 헌법의 주어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Ⅲ. 외국인과 무국적자, 그리고 ‘권리를 가질 권리’
Ⅳ. 권리의 시대에 이주민으로서 외국인
Ⅴ.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규범적 기대의 틀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Ⅵ. 결론: 외국인과 대한국민의 재회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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