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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20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9 - 104 (26page)
DOI
10.35302/wdis.2018.06.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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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해자 목간은 대체로 작성 시기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왕경 6부를 비롯한 각 지방에 대한 세금 수납과 관련하여 제작한 장부나 문서 행정의 정연함을 보여주는 문서목간들이 많았다. 문서 수발의 주체와 객체로 寺典, 典太等(=典大等), 典中大等, 沙喙(=沙梁宮), 及伐漸典(=及伐斬典) 등이 기록되어 이들 관청과 관인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 지방의 외위 소지자를 왕경에 머무르게 하여 지방 지배에 활용하였던 上守吏 제도가 통일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다. 한편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시기에 이미 조사, 선어말어미 등 이두 표기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간의 내용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세기 신라의 6부는 정치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 구조로 구성되어, 일차적으로 王都로 분류되는 ‘里로 편제된 지역’, 또 중고기 6부 지역이었던 대성군·상성군 내에 주로 위치했던 ‘리로 편제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고려의 향·소·부곡처럼 월경지적인 성격으로 퇴화나 절화 등 왕경 주변의 군 내에 위치하면서 왕실이나 각 부에 예속되어 있던 촌락 지역 등 상당히 누층적으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만 퇴화나 절화 등에 위치했던 각 부에 예속된 촌락민은 왕경인으로 편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세금 수납 장부나 부찰에 受, 今受, 不, 不有 등의 약어를 사용하여 기입하였다. 그 정확한 해석은 추후의 자료적 증가가 필요하지만, 장부를 만들어 일차 세금 수납을 확인하고(受), 재차 수납 사실 등을 조사하며 추기하는 작업(今受)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不’는 ‘不受’의 약칭으로 ‘수납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不有’는 애초에 해당 지역에는 국가적 책무가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
Ⅲ. 기존 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재판독
Ⅳ. 신 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판독과 용도추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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