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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63 - 2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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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92년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고 규정하여 공용어주의를 채택하였다. 공용어주의는 국가가 하나의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공적영역에서는 공용어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공용어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에서도 중동내전의 격화에 따른 난민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민의 유입, 지역어 사용자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8년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 제75조에 지역어를 규정함에 따라 언어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공용어주의의 변화는 프랑스 헌법상 기본원리인 공화정, 국민의 단일성, 법 앞의 평등과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프랑스 헌법 제2조의 공용어규정과 제75조에 규정된 지역어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의 헌법상 공용어주의의 의의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용어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한 Toubon법과 특히 유럽지역 · 소수 언어헌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프랑스에서 지역어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헌법상 공용어규정과 Toubon법
Ⅲ. 유럽지역어 · 소수언어 헌장의 채택
Ⅳ. 지역어 규정과 공적영역의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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