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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7 - 72 (26page)
DOI
10.35980/KRICAL.2019.0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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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B는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로서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반면 국제 투자자-국가 중재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이나 투자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그 투자자의 제소로 개시되는 중재로 본질적으로 사법적(私法的) 분쟁해결 제도이다.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투자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이고 WTO DSB 제도에서의 구제수단은 WTO 협정에 위반되는 회원국 조치의 철회 또는 수정이다. 그런데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 조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또한 WTO DSB의 권고에 따른 조치의 철회나 수정이 투자자의 미래에 예상되는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 투자자는 양 제도 모두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으려 한다.
다양한 근거와 이유로 국가-투자자 중재판정부는 WTO협정을 해석·적용할 수 있어 WTO DSB의 판단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 담배 상표 및 포장규제의 WTO TRIPs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투자자-국가 중재판정과 WTO 패널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양 제도 모두 같은 협정에 대하여 심리하는 관할의 중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할과 적용규범의 중첩은 각 제도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적·법적 판단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판단의 상충은 국제법의 분열이나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제도를 조화시켜야 한다.
투자자-국가 중재판정부가 투자유치국의 WTO협정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국적국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당사자인 투자자-국가 중재를 통해 다툴 것이다. 이후 투자자가 그 중재에서 패소하면 다시 WTO 제소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관할 중복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사회는 투자자-국가 중재와 WTO DSB의 관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범이나 양 제도에서 판단의 상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WTO DSB와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를 조화시키는 방향은 관할의 중첩과 판단의 상충가능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능과 목적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양 제도의 분쟁해결 또는 구제수단으로서의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다.
조약법의 해석 원칙에 따른 조화 방법으로 어느 분쟁해결기관은 이전에 다른 분쟁해결기관이 내린 판단이나 결정을, 국제법상의 권위 있는 표현으로서, 조약 조문을 해석할 때 문맥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할 때, WTO협정 해석에는 WTO DSB 보고서가, 투자협정이나 투자관련 조치에 대한 해석에는 투자자-국자 중재 판정이 주요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
국가들은 BIT를 체결할 때 WTO 협정에 대한 심리여부를 포함하여 BIT의 우산 조항의 내용과 범위 등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ICSID 등 권위 있는 기관이 모델 BIT안을 계속 개발·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와 투자자-국가 중재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결정(판정) 전에 판단의 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중재판정부가 심리 사건에 WTO협정 조문의 적용과 해석, 투자유치국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WTO 관련 위원회나 DSB에 자문적 의견을 구할 수 있는 판정 전(ex ante) 제도가 필요하다. WTO DSB도, WTO에 제소되기 이전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투자자-국가 중재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 그 중재판정서에서 인정된 사실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담배 상표 및 포장규제 사례
Ⅲ. WTO DSB와 투자자-국가 중재 판단의 상충가능성
Ⅳ. 양 제도 조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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