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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86 - 22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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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생산이 용이해지고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다양해진 오늘날,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하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제한 조항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득이한 변경’은 광고배경음악 사건을 기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13조 제2항의 단서인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제한의 법리를 충실히 해석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이와 달리,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여부부터 살핀 판례들은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소 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과 관련한 동일성유지권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부득이한 변경으로 인정한 요소는 ‘기술상의 한계’가 주요하였고, 방송물에 편집이 가해졌을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동일성유지권 제한은 매우 좁게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이외의 분야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부득이한 변경’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없어, 추후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의 의미가 법원에서 명료히 밝혀짐으로써 방송 · 미디어 분야에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제한도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 문제 및 분석 대상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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