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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3집(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9 - 302 (24page)
DOI
10.35227/HYLR.2019.08.3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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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2011, and many restrictions on treasury stock transactions were removed. It is desirable that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 transactions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reasury stocks of the Commercial Act. Nevertheless, the provisions or the legal principles on the taxation of treasury stock transactions created under the past Commercial Act are still applied.
One of the representative legal principles that have been applied to treasury stock transactions is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n determining the type of income of shareholders.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and statutory grounds to regulate tax avoidance.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clarified that dividend income due to capital transactions and capital gains from profit and loss transactio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purpose of the issuing corporation. And the Supreme Court have judged whether a treasury stock transaction is a capital transaction or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based on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rethink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such a rule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valuate past cases applying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from the viewpoint of current Commercial A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to treasury stock transactions is in the area of "calculation". The Supreme Court has generally argu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would require specific individual provis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s of determining the income from treasury stock transactions, has made it clear that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s applied directly without mentioning specific individual provisions. These judgments are unusual, different from what they have been in the past.

목차

Ⅰ. 서언
Ⅱ.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과세의 기본구조
Ⅲ. 자기주식 취득거래에서 주주의 소득 종류 결정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Ⅳ.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중 실질 ‘계산’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개별규정의 요부(要否)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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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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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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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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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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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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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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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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