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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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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위험이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품의 거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B2C거래에서 이러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가 행해졌다. 상품이라는 개념에는 제조물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최근 입법적인 조치는 이들을 분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금융상품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금융상품,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상품과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위험에 대한 불공정한 분배와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을 비금융상품의 시각에서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비금융상품’을 거래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적인 제도, 기구, 그리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재정립하여 부당한 거래와 부당하게 위험이 분배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해서 소비자 보호 운동과 소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금융상품’을 거래한 금융소비자들은 ‘제조물’을 거래한 소비자들보다 훨씬 강도가 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법률이 오히려 더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소비자 보호체제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시장법’은 많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기구의 설립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합리한 위험책임’으로 금융시장에서 열세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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