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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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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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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자치에 있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권한분리와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의장이나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구현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헌법상의 원리는 아니지만 입법자가 헌법의 수권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입법을 위한 대강 내지 지도원리로 상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배분 및 상호관계에 관한 해석원리로 작용한다. 인사권 관여 조례에 특유한 범위와 한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법정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령상 인정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법령에 직접적 위임 근거가 없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관여하는 경우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라 하여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상의 견제장치는 기존의 법령상 견제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 개인에 대해서 인사권 관여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집행기관 인사권에의 관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하고 있으나 좀 더 세밀한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목적의 정당성과 균형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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