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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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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자료 중 하나인 ‘2009년도 성과계획서 수정안’ 등을 통해 “경찰 수사 활동과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라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검찰에 의한 수사권 독점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다” 고 밝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경찰은 위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 “형사 사건의 98%를 경찰이 실제 수사하는데도 법에는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 주체성 명문화는 수사권 조정 논의와 별개로 경찰 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조차 없는 법의 흠결 치유를 위한 선결 과제” 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권의 조정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수사권 조정의 합리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찰과 검찰 중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권력다툼식의 쟁점에서 벗어나 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권의 조정을 논의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가 단순히 양 권력기관의 이기주의적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전체 범죄발생건수 중 97%에 가까운 사건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법 규범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상의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적 논의로써의 중요성도 가진다. 즉 경찰 수사권이 법규정에 명확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합리적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사상누각의 논의와 같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권에 근거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의 분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상호 견제에 의한 권력 분립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 분립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과 검찰 간에 있어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사의 합리적 조정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 2009년 형사소송법에는 완비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주장한 수사권 조정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현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면 수사의 조정에 당위성의 근거인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 통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에 의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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