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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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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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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한편 민사의 영역에서 명예훼손행위는 일정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 그 위법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설과 판례가 그 세부적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사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민형사상 ‘공익성’은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하나의 공통적 요건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무엇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특히 공익성 영역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공익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공적인물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민사판결에서 공적인물과 사인을 구별함으로써 그 공익성 판단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공익성 요건을 검토하면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공익성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진실성이나 상당성의 입증책임의 문제에 더욱 가깝다. 일반적으로 공적인물에 관한 표현행위가 공익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추측은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행위가 내포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공적인물론은 우리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대상이 된 사람이 공적인물인지 아닌지 만으로 공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물론의 논의가 형법 제310조 상의 공익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행위의 대상이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를 판단하는 그 자체로 이미 당해 행위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 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적인물론의 소개를 통하여 아직 형법상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공익성’의 판단기준의 구체화에 대한 후속 연구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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