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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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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범행기여분이 타관여자의 범죄행위 몫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역으로 타인의 범행활동을 자기 자신의 범죄행위 몫을 보완하는데 이용해야 한다. 기여행위의 범죄실현을 위한 비중을 인과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범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전체범죄에 대한 귀속이 가능한 행위라면 정범성을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미에 따르면, 실행단계 이전 기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실행단계에서의 정도와 다를 수 있고 직접적으로 구성요건 실현을 지향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 기여와는 다른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단순히 실행단계의 기여로 공동정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단계별로 그 기여행위의 의미는 달리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실행단계 이전 가담행위가 갖춰야 할 하한선을 제안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기여의 해석을 조금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기여는 객관적 판단에서 공범과의 분명한 차이가 부족하여 그 외에 추가적인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실행단계에서의 기여행위보다 높은 하한선을 설정하여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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