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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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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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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49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모든 자연인은 유럽연합 어느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그리고 국경통제가 없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서 설립국에서 권리주체임을 나타내는 회사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조직형식을 유지한 가운데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물적회사의 영업소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들을 요약하자면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소 이전과 관련된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가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형식을 유지한 채 영업소를 이전하는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AEUV 제49조 및 제54조의 적용영역을 확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는 명확한 모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에 따른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전입사례와 전출사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조직형식을 유지하는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는 영업소 이전 사이의 구분도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과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가장 최근의 판결인 ‘Polbud 판결’을 중심으로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확인함과 더불어 영업소이전지침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고, 영업소 이전의 대안으로써 합병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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