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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1 - 5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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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체계 및 개정안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연을 비롯하여 스포츠 관람 입장권의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거래의 문제성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거래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장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의 규제들이 과연 온라인 암표규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의와 불법적 사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개정안들을 보면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위법행위로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연관련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암표거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암표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 즉, 온라인 암표단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및 처분권한을 갖는 것 외에 단속권한 또한 주어져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이 미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거래 규제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고 단속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암표거래의 비중이 공연산업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규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입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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