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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6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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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암표매매의 구성요건 및 처벌수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현행법령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경범죄 처벌법상 규제 필요성 여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물건던지기로 인한 행위로 물적 또는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만 있을 뿐 온라인 등에 대한 법률상 정의개념은 없으므로, 지금 당장 온라인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이러한 암표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 많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티켓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정보통신망, 휴대폰이나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시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10장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제14조의2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OOOO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충간소음을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주택관련법령에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하면서 그 처벌수준을 6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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