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5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김기설씨의 분신사건에서 그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마친 강기훈씨는 재심을 통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후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주도한 담당 검사 2명과 허위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개인들인 담당검사와 필적감정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와 국가배상법상 개인배상책임과 구상권 등에 관한 판례 법리와 외국의 법리 등을 소개하면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가해자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 본인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