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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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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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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7 - 2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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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력을 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 인이 조력을 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를 변호인의 변호권이라고 할 때, 이러한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 판소는 일련의 결정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범의 구조에 비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고, 이러한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은 관련된 헌법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을 통해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체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어떠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에 의한 합리적 절차의 형성이 제도보장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관련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를 도외시하는 제도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하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적 기본권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형성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종래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부당하게도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 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Ⅱ. 문제를 이해하는 단서와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Ⅲ. 변호인의 변호권의 규범적 위상Ⅳ. 절차적 기본권과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형성Ⅴ. 결 론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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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전원재판부〔각하〕

    1. 이미 법원(法院)의 준항고절차(準抗告節次) 취소(取消)된 접견불허처분(接見不許處分)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憲法訴願)으로 거듭 그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請求)의 경우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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