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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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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정신특성의 하나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가 자기(성)애에 갇혀 있는 정신특성을 말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리비도의 외부화, 사회화(승화)를 통해 사회적 인격이 형성되는 반면, 외부화, 사회화되지 못한 리비도가 자기애로 귀환하게 되면 자폐유사상태나 신경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를 긍정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후자를 부정적인(퇴행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의무는 자기애적 리비도를 충족시키는 무한사랑을 상실한 삶을 노동으로 구성하고, 그 삶을 견디어낼 것을 요구한다. 나르시시즘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정신특성이라면, 법은 나르시시즘적 인간을 자신의 인간상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의무의 실현을 자신의 내재적인 윤리(법윤리)로 삼아야 한다. 그에 따라 법은 나르시시즘의 긍정적 발현을 촉진하는 반면, 부정적 발현을 억제하는 방향의 규율을 하여야 한다. 가령 법은 존엄사 조력은 긍정하여야 하는 반면, 자살조력은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은 인간성의 확장으로서 동물사랑을 긍정하는 반면, 동물을 의인화하는 퇴행적 나르시시즘의 동물사랑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법과 나르시시즘의 관련지음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프로이트의 윤리(postfreudian ethics)가 되는 법윤리가 정립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나르시시즘의 법적 성찰
II. 법적 인간상의 기초로서 나르시시즘
III. 정신분석학적 의무와 법윤리
IV. 포스트프로이트 법윤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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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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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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