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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5 - 1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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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의 정신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다.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4조 정부의 책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을 뿐이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감정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왔지만, 202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증진 및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동법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크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사전적 예방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ILO 협약 제190호의 주요 내용에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쟁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과제로서, 첫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화의 필요성, 둘째,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위험성평가에 포함할 필요성, 셋째,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작업중지의무의 명확화, 넷째, 관리감독자 등의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개선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industry 4.0으로의 변혁을 맞이하여 고용형태와 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환경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적 피해의 관계
Ⅲ.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의 직장내 괴롭힘과 ILO 협약 제190호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과 개선사항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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