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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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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매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직장에서의 괴롭힘 개념의 보완 필요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문제, 근로자의 괴롭힘으로부터의 사용자 보호 문제,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문제, 신고 접수 및 조사 주체의 문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 예방교육 규정 미비 등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단행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운용방안을 일부 개선할 수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요청권 활용,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보호조치 요청제도 활용, 노동위원회의 판정권 부여 등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개입 권한 명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인정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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