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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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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자율적 대응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계한 체계에 따라서 예방, 판단, 조치, 사후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관계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일경험 참여자 등에 대한 적용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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