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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69 - 101 (33page)
DOI
10.37926/KJIR.2019.06.2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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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규율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8. 7. 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의 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 1. 15. 공포, 2019. 7. 16.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들 법령의 개정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인격 및 인권과 건강권 보호, 그리고 관련 구제를 노동법제 내에서 규율하고, 해당 법령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법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크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와 사용자의 사후조치의무(「근로기준법」), 예방조치의무(「근로기준법」 취업규칙상 사용자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 구제방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포함)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전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적 예방조치 및 사후적 피해자 중심의 구제방안 등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괴롭힘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유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의 적정범주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권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법제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법적 쟁점과 한계
Ⅲ. 인권법제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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