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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5 - 14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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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시아지역 연합국이 설립한 소위 “BC형 전범재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의한 도쿄 전범 재판소만이 극동 전범재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형 판결과 처벌 인원은 개별국가 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 졌다. 국제법적인 성격이 강한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소 및 그 “후속 재판”(subsequent trials)에 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천황 및 소위 “731부대”의 불처벌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후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전승국도 패전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해방이 되었고 연이어 남북분단과 한국동란으로 인해 전후처리와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패전 후 강제동원 피해자인 군무원(군속)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는 일본 국적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전범으로 처벌되고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극동 전시범죄 재판 중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려보면 소련의 하바롭스크 및 중국의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일본 전범 처벌은 정의의 확립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인 살해 및 포로 강제 노동, 생체실험 등에 대한 전범 처벌은 이후 국제인도법 규범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되었다. 잔혹한 전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시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시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시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도법상 전시범죄의 처벌
Ⅲ. 극동지역에서의 후속재판 : 중·소 법정을 중심으로
Ⅳ. 극동지역 개별 전범재판에서의 한국, 한국인 : 전후 한일간 미해결 과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자료 : 하바롭스크 군사법정 판결문 (러·중문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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