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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9 - 83 (25page)
DOI
10.30833/LTPR.2021.08.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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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내용으로서 ‘요양상의 돌봄,’ ‘진료의 보조’라는 두 가지가 설정될 수 있다. ‘요양상의 보살핌’에 관해서는 환자의 증상 등의 관찰, 환경정비, 식사 시중, 닦아내기 및 배설의 케어, 생활지도 등이며 간호사의 주체적인 판단과 기술로 하는 ‘간호사 본래의 업무’라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이다.
‘신체적 침습의 비교적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채혈, 정맥주사, 링거, 의료기기의 조작, 처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입장은 간호사가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이외의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단지 한편으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혹은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간호업무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점이 고민스러운 점이다.
법의 취지가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있다고 하면, 선배 간호사나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이 진료의 보조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고 해도 이 목적에 합치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간호학생들을 실습시켜야 할 필요성이 내일의 의료부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점에 있어서 환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의료기관과 시설에서 간호학생의 실습을 요청할 때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가 아니더라도, ‘간호학생이 실습에 들어간다. 교육을 요청한다.’ ‘교육을 받아들인다’와 같은 구두로 설명·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본고는 한정된 지면 내에서 다소 개괄적인 내용이 되었지만, 의료현장을 둘러싸는 상황이나, 의료분쟁의 대응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률가의 관점을 이해하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행위자의 책임과 지도자의 책임
Ⅱ. 의료재판에서의 ‘과실’의 구체적 내용 –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 -
Ⅲ. 의료재판에서 기록의 중요성
Ⅳ. 논의: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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