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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승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인경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7 - 1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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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증받은 시체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가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서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중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목적으로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기 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자등인 기증자의 생존 사실 외에는 사실상 연구내용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가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를 심의할 때,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이외에 심의 내용이나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없다. 또한, 시체 일부에 대한 연구 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례를 다루는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자율성에 기반한 자발적 동의를 강조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시체해부법에 따른 동의 역시 본인이 생전에 밝힌 기증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유족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원칙적으로 기증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번 시체해부법 개정에서 본 법에 따라 허가받은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 시체 해부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수집, 보존, 제공 등 업무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 허가 요건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의의라 할 것이다. 시체 및 시체의 일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증에 동의한 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방안도 그 숭고한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인과 유족에 뜻에 맞고 예에 따른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Ⅲ. 개정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운영 시 고려 사항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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