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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대법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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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비차별 대우원칙은차별대우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기술의 발전을 쫓아올 수 없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상, 현재 논의되는 광의의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비차별 대우원칙을 고민해 보는 것을 더 지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는 비차별 대우원칙을 어떻게수립하여 나갈지를 검토해 보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보충적 규범 창출방식은 기존 무역과 디지털 무역간 경계선 획정의어려움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극/확장적 해석방식 역시 기존 협정인 GATT 및 GAT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디지털 무역만의 독특한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계속 감소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상 기존 규범의 적용보다는 향후 대부분 디지털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자 미래지향적 방식이 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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