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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6집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4 - 16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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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는 근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추증과 시호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추증과 시호 제도는 갑오개혁 이후 관직 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증과 시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추증 제도는 1900년(광무 4)에 追贈規例를 제정하였고, 1905년(광무 9)과 1908년(융희 2)에 贈職規例로 개정하였다. 추증규례와 증직규례에 따라 대한제국기에 부·조·증조를 추증하는 관직은 변화하였다. 또한 3대의 추증 이외에 특별히 추증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1908년에 증직규례에서 ‘特贈’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호 제도는 1908년에 궁내부의 議諡內規에 따라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과정과 담당했던 아문이 변화하였다. 기존에 시호의 업무를 담당했던 홍문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규장각과 궁내부에서 시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제국기 추증과 시호 제도의 변화는 추증문서와 시호문서에 반영되었다. 대한제국의 성립과 황제의 즉위에 따라 追贈敎旨와 諡號敎旨 대신에 追贈勅命과 諡號勅命을 사용하였다. 추증칙명은 1907년(광무 11)에 문무관 관고의 양식을 준용하여 追贈官誥로 변화하였고, 시호칙명은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융희 4) 8월에 이르러 諡號官誥로 변화하였다. 시호문서 중에는 동일한 시호 대상자의 시호칙명과 시호관고가 함께 현전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시호관고를 발급한 후에 시호 대상자의 후손이 시호칙명의 발급을 추가로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시호칙명은 시호 대상자의 후손이 금박이 장식된 붉은 색 종이를 직접 마련하였고, 당시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시호칙명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시호칙명과 시호관고가 함께 남아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추증과 시호 제도의 변화
Ⅲ. 추증문서의 변화와 특징
Ⅳ. 시호문서의 변화와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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