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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동석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백제학회 백제학보 백제학보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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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는 왕의 사후 그의 삶이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기 위한 호칭이다. 시호에 사용되는 글자들에는 모두 엄격한 의미가 정해져 있다. 이를 시법 또는 시호법 이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문자로 표현하려는 유교의 독특한 평가 방식이다. 시법의 연원은 중국 고대 주(周) 나라까지 소급된다. 『사기』에 기록된 「시법해」에는 각각의 뜻을 가진 시자(諡字) 103자가 정리되어 있다. 백제의 시호제는 무령왕이 동성왕에게 올린 ‘동성’이라는 시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시호는 시법에 기록된 시자를 적용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업적을 평가하여 올리는 시호 자체의 의미를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무령왕대에는 국가적 교육기관으로 태학이 설치되고, 유학에 정통한 인재들을 오경박사에 임명하였다. 그 결과 무령왕대에는 유교 경전과 예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을 것이다. 무령왕대에 정비된 예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왕대에는 시법을 적용하여 무령왕에게 시호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성왕이 사마왕이 돌아가신 후 올린 ‘무령’이라는 시호를 시작으로 이후에 올려진 ‘성’, ‘위덕’, ‘혜’, ‘무’ 등의 시호는 시호법에 따른 시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성행했기 때문에 ‘법왕’의 경우와 같이 불교식 색채가 드러나는 시호도 있다. 그러나 ‘무’, ‘성’, ‘위덕’, ‘혜’ 등은 『사기정의』 「시법해」와 『시법』에 있는 시자와 의미가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는 무령왕대에 시호제가 실시되었지만, 성왕대부터 시호법에 따른 시자를 적용하여, 각 왕들에게 시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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