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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3 - 95 (33page)
DOI
10.21490/jskh.2021.2.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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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시호는 諡法에 의거하여 嗣王이 군신과 협의하여 올린 왕호를 의미한다. 사실 국왕 시호제는 대행왕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덕업의 성취를 권면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였다. 고려는 시법에 의거하여 선왕들에게 시호를 追諡했다. 즉, 국초부터 시법을 근거로 시호의 문자를 선정하였고, 諡冊을 읽는 의례절차를 거쳐 선왕에게 시호를 올렸다. 그런데, 추시는 親親이라는 인간 본연의 마음에서 비롯된 단순한 도덕 행위는 아니다.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 嗣王이 시호의 내용과 의미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관철하려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의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고려의 임금들은 추시를 적극 활용하여, 선왕들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렇게 규정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시호의 추존 절차
3. 시호 문자의 선정 배경
4. ‘孝’ 시호의 도입과 의미
5. 加諡의 정치적 동기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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