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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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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평등의 가치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정책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이다.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 지원자의 피부색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종은 유색인종의 삶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종적 종속을 지속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사용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이는 다시 대학의 입학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 특히 2013년의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판결(Fisher I 판결)과 2016년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판결(Fisher II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구체적 입학정책의 위헌성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불가피한 이익이라는 요건과 엄밀하게 재단되어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 충분한 인원’의 의미와 인종중립적 대안의 심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인종중립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위 10퍼센트 입학정책의 경우 과연 인종중립적인 것인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인종과 관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의 구체적 입학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심사기준과 그 요건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이 입학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도 평등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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