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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갑철 (법무법인 한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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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동영상(비디오)의 촬영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그 전자장치 등이 소형화 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생활화(일상)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범죄 영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한 부위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에 따라 검찰 및 하급심 판례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처벌의 불균형 내지는 처벌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검찰이나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을 새로운 내용으로서 재해석하여 그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미수범 처벌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미온적이고 법원 역시 축소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인색하게 판단함으로써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보면 장애미수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여러 판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례들은 ① 행위자의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② 다른 사람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③ 미리 양해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촬영 행위에 나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서 최소한 장애미수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불능미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죄를 성범죄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의 태양을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불균형 및 처벌의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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