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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7 - 5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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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조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실무에서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을 둘러싼 해석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차별적 조항에 근거하여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인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소수노조가 차별행위를 알게 된 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간의 정지(停止)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해석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계속되는 차별행위의 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부작위에 의한 차별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기존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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