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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관계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Ⅲ.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70088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69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116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681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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