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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07 - 65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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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이라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부담 주체라는 것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중요하고 고유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일찍부터 공정대표의무의 법적성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노동위원회와 연방법원 사이에 전개되어온 논쟁에 주목하면서, 우리 노조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의 법적성격을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연방법원의 주된 논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법리가 미국에서 실정법상 권리로 평가되는 부당노동행위제도 성립 이전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게 인정되어 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입법 근거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3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동일하게 헌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우리 법제 하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경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우리 노조법 조항을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고, 고유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협의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성도 부인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상 중첩에 대한 실무상 혼란도 정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조항 입법 경과
Ⅲ.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Ⅳ. 우리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의 법적성격과 개념
Ⅴ. 공정대표의무제도 운용상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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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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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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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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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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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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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70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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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8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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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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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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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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