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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화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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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 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판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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