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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효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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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100조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은 영상제작자와 실연자가 특약으로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범위내에서 양도할 것인지, 이용허락할 것인지,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양자가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등하게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스타급 실연자들을 제외하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연자들이 과연 영상제작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방송실연자들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를 통해 방송사 등과 특약을 체결하여 재방송이나 전송 등에 대해 추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특약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계약일 뿐 법률상 특약체결의무는 없으므로, 타방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특약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하여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법률로 영상제작자에게 보상금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상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도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류의확산 등을 위한 양질의 방송물 제작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방송제작환경이 요구되며, 이에 실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만일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입법화한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출연계약 등으로 실연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방송사 등 제작자뿐만 아니라,실제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예컨대 인터넷 전송사업자 등)도 될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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