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24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