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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9 - 4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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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을 형의 집행단계에서 고려했지만, 현행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를 형의 선고단계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개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이 되는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가는 공소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는가라는 등의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우연적인 요소가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개정 전 형법 제39조 제1항?제2항에 의할 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어도 2개의 형이 선고되므로, 실제적으로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결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결할 경우보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할 경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전체형주의나 추가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을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이익을 주기 위함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경합범을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피고인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면, 이러한 취지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에서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합범을 인정하는 취지를 관철하는 방법은 형법에 전체형주의나 추가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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