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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철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72 - 303 (32page)
DOI
10.29305/tj.2022.10.19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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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한 추징배제는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이 정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추징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추징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추징배제가 감면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징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감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취득목적에 부합한 사용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합리적인 준비기간이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한다. 사용 가능성은 직접 사용에 나아간 진행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이 직접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준비기간은 유사한 사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후자의 경우, 직접 사용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장애사유를 중점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과 과세물건의 사용·수익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한다. 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것일수록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되,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유를 취득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과세물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고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1회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징처분 이후의 사정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반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취득세 추징과 추징배제
Ⅲ. 추징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Ⅳ. 판단기준의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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