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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23 (17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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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2018년 9월에 벌어진 윤창호 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져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5월 26일 두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죄이므로 이를 전범과 후범의 10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측면이 아닌 이번 법률개정이 여론이나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입법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입법의 원리나 비판적 의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정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윤창호법의 입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윤창호법의 이해
Ⅲ.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의 검토
Ⅳ. 보완입법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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