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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다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1 - 8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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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心身)온전성의 권리(또는 심신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자주적 결정을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심신 불가침의 상태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과 직결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10조와 제12조로부터 포섭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성을 갖는 권리로 볼 여지도 있다. 심신 온전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제1장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심신 온전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규정된 권리와 원칙은 EU의 국내 법령 및 기타 국내법이 이를 원칙을 기반으로 법률 일부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 안에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신설로서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조항이 등장한 바 있다. 심신의 온전성을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신체와 정신의 통합성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 및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신체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능력을 지키는 것인 반면 심신 온전성의 권리는 구체적 사안에서 자기결정권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신체의 독점적인 사용과 통제를 할 수 있고, 심신 통합성을 유지하며, 육체와 정신의 고통으로 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심신 온전성의 권리’로 재구성한다면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논거로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스스로 신체를 지배하고 싶은 정신적인 상태와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신체에 대해 국가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도록 하고 있다면, 공권력이 간접적으로 육체와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심신의 통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이자 신체의 자기 지배가 침해당함으로써 심신 온전성이 훼손당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다면 심신 온전성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권리의 범위에 헌법상 의사조력사를 인정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근거로서 심신 온전성의 권리는 보완적 논거에서 나아가 더 예외적이고 극한상황에서 자주적 결정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더욱 공고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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