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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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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칭해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골든타임(가습기의 경우 2006~2011년)을 놓쳤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피해자 구제 등 사후 수습 부실,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 [대상판결]과 [참조판례]의 두 사건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것으로 2018년에 유죄판결([참조판례])이 난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는 원료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당초 이 사건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형사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찰은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뒤늦게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 2019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조?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함 있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사망, 상해라는 침해결과가 발생할 때에 제조?판매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가 형법상 제조물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결함 있는 제조물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판정이 CMIT/MIT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시험 결과의 검증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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