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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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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집회 그 자체와 집합을 수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발해지는 것인지, 집합금지명령의 발령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한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 예방조치이다.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의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집합금지명령의 발령요건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발령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감염병 확산의 위험 정도에 대한 구분이나, 조치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어떠한 요건이나, 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없이, 행정당국이 ‘집합금지’를 매개로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판단 및 행정권의 대응조치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광범위한 기본권제한을 야기하는 집합금지명령 발령의 근거법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법률의 일반적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거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축적된 이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대응방안들을 고려하여서, 집합금지명령을 통한 기본권을 제한시에 감염위험성 정도에 대한 요건규정과 그에 따른 각각의 제한조치들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법률의 명확성원칙,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나아가 법치주의원칙을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입헌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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