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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107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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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예를 숭상하고 법을 중시하는 태도의 주요한 실마리는 현실과 인성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질서가 붕괴되어가고 있던 혼란의 시대에 순자는 현실 문제를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대응하였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근거로 해서 모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열악한 현실의 환경 속에서 쉽게 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가 비록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조처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예의는 통치의 시작이고 법률은 통치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순자는 성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예와 법률을 병용하는 제도를 제시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은 바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일정한 규범이 있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에 항상 예를 숭상하고 법을 중시하는 기풍이 상존하기 바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예와 법의 병용을 중시한다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유가사상을 현실정치에 좀 더 가깝게 접근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순자는 줄곧 유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정치에 예와 법의 병용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와 법이 제각기 관리하는 범위가 다르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이상은 결국 유가의 예를 본체로 삼고 법가의 법률을 쓰임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자는 예와 법의 생성순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둘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가 논리상 법보다 먼저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시간상 순서의 선후 문제 이외에 동시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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