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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79 - 32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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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 온라인 콘텐츠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있어서 우리 국제사법 제44조의 해석론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익중심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이 이익중심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전체손해배상청구소송과 금지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한국이 이익중심지가 아닌단순한 접속가능지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한국에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익중심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① 피해자의 영업활동의 중심, ② 피해자의 상업적 평판의 중심, ③ 가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한 웹사이트의 운영지, ④ 가해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작성한 언어 중에서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한국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의 국가별 양적 분할가능성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처럼 손해배상청구는 그것이 인정되고 금지청구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과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별 입법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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