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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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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내재한 구조적 한계가 이러한 노인 빈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적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이 크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시급한 입법적, 정책적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호주 및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강제적인 퇴직연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주의 독립계약자를 근로자로 취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호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호주에서는 코먼로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계약자도, 한국의 의무 퇴직연금에 상응하는 슈퍼애뉴에이션의 목적상 ‘근로자’로 취급되며, 이 경우 그러한 노무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사용자로 취급되어 해당 노무제공자를 위한 퇴직연금 기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다. 한편, 싱가포르는 최근 ‘2024년 플랫폼 노동자법’을 제정하고,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1953년 중앙퇴직기금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무적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을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에서 분리해 나온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잠정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가입 및 기여를 전제로 하는 노무제공자의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
Ⅲ. 호주
Ⅳ. 싱가포르
Ⅴ. 맺으며: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 제도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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