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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92 - 341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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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구체적인 사건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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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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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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