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제1, 2차 교수재임용제 사건
Ⅲ. 제3차 교수재임용제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Ⅳ. 판례평석
참고문헌
〈日文摘要〉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장, 교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관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가.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1]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1]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12, 17(병합)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 이중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마련한 제도의 기본요소가 되는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내려진 법률 전체에 대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들 중 무효로 될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의 확정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결과,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맞추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 비로소 그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부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判例評釋 -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그와 관련한 後續處理方案 : 대상판례 - 대법 97.3.28.선고 96누11327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양법학
1997 .09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15 .01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 및 유형과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11 .01
2013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4 .02
헌법재판소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파급효과
노동N이슈
2018 .06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3 .11
2009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0 .0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0 .12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공법학연구
2016 .05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아주법학
2015 .01
형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9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9 .09
2011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2 .02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2015 .02
2015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6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7 .01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3 .1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