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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91 (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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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한 해 동안 1,487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155건 중 1,545건(1,510건 결정 선고, 35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610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8건을 위헌으로, 11건을 헌법불합치로, 1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0건의 사건에서 28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1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5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2009년 결정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킨 획기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못하여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본문에서는 이외에도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30여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잘못되었던 것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옳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별개의 판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학계의 이론적 성과가 별로 없는 영역에 대한 판단도 있다. 헌법학계의 본연의 소임이 ‘나라의 구조 만들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볼 때, 인적 자원이 제한적이더라도 나라를 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제기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님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학계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목차

Ⅰ. 통계로 본 헌법재판소의 2009년 활동
Ⅱ.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내용
Ⅲ. 마치는 말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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