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협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63 - 8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고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공개가치가 있는 영화배우, 탤런트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의 이름, 사진, 초상, 음성 및 다른 특징들을 포함한 자기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객체로는 다양한 자기 동일성이 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명, 사진, 음성, 역할모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Ⅲ.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