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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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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첨예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간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2013. 6. 27.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 6. 26. 서명하였다. 조약의 국제적 발효와 국내 비준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인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과 저작권의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 비준 촉구와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국제인권사, 특히 장애인권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로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어려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를 넘어 저작권이라는 제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적정한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저개발국가 또는 후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교역이나 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약에 서명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 저작권법이 마라케시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정도로 완비돼 있으므로 국내법 개정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우리 정부는 과거 국제 인권관련 조약의 서명과 비준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적 발효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는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이어서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제 장애인인권과 저작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조약 탄생 과정의 국제적 논의
Ⅲ. 조약의 의의
Ⅳ. 국내 이행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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